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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형사변호사,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2023.01.29 20:50

대구형사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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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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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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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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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과 담당 변호사의 협력, 진지한 고민, 집요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경우에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

분명히 쉬운 과정은 아니지요. 그래서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진정성, 사건을 끝까지 분석하는 집요함~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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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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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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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이,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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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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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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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성범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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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②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③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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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였지만,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오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모텔을 나서기 전 가해자의 얼굴에 묻은 화장품, 립스틱 등을 닦아주고 모텔에서 나와서는 가해자의 차량을 같이 타고 피해자 사진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돌아온 후 본인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그 외의 여러 정황 증거들을 모두 파악한 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노련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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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참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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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은 아니었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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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준강간)고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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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준강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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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즉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성관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반해서,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

이 때 심신상실은 만취나 인사불성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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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피해자가 필름이 끊긴 경우(블랙아웃), 즉 행위 당시에는 멀쩡하였지만 술에서 깨어서는 그 당시의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심실상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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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간음이 가능하거나 용이하게 되었음을 가해가자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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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가해자로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 아닌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죠.

​

변호인은 여러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사실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

예를들어 모텔의 CCTV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하기는 하였지만 심신상실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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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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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공개할 경우의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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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시면 왜 앞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대해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의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데, 이를 여러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서 탄핵(반박)하여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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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간의 많은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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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증인(피해자)반대신문과 피고인신문도 실시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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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하게 피고인이 된 고객님을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 등을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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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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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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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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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더하여 사건과 관련있는 여러 간접적인 사실 및 정황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한다면 결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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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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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과 담당 변호사의 협력, 진지한 고민, 집요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이오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들에 대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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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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