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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형사변호사,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2023.01.29 20:50

대구형사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나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데요.

고객님과 담당 변호사의 협력, 진지한 고민, 집요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경우에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분명히 쉬운 과정은 아니지요. 그래서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진정성, 사건을 끝까지 분석하는 집요함~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인데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성범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②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③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였지만,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오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모텔을 나서기 전 가해자의 얼굴에 묻은 화장품, 립스틱 등을 닦아주고 모텔에서 나와서는 가해자의 차량을 같이 타고 피해자 사진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돌아온 후 본인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그 외의 여러 정황 증거들을 모두 파악한 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노련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참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은 아니었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준강간)고 고소하였습니다.


먼저 준강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성관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반해서,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 때 심신상실은 만취나 인사불성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참고로 피해자가 필름이 끊긴 경우(블랙아웃), 즉 행위 당시에는 멀쩡하였지만 술에서 깨어서는 그 당시의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심실상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간음이 가능하거나 용이하게 되었음을 가해가자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가해자로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 아닌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죠.

변호인은 여러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사실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모텔의 CCTV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하기는 하였지만 심신상실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공개할 경우의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내용을 보시면 왜 앞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대해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의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데, 이를 여러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서 탄핵(반박)하여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중간의 많은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증인(피해자)반대신문과 피고인신문도 실시하였구요.

이처럼 억울하게 피고인이 된 고객님을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 등을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략)

실제 판결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더하여 사건과 관련있는 여러 간접적인 사실 및 정황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한다면 결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객님과 담당 변호사의 협력, 진지한 고민, 집요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들에 대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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